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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데이터 비식별화
-개인정보 비식별화: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값들을 몇가지 정해진 규칙으로 대체하거나 사람의 판단에 따라 가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.
-데이터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.
1)식별자(Identifier) 속성자 (Attribute value)
- 식별자: 개인또는 개인과 관련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으로 데이터셋에 포함된 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조치, 데이터 이용 목적상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.
- 예시) 고유식별정보(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) 성명, 상세주소, 날짜정보(생일, 기념일 자격등 취득일 등), 전화번호, 식별코드(아이디, 사원번호), 기타 유일 식별번호( 군번,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)
- 속성자: 개인과 관련된 정보,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도 있는 정보, 데이터 이용목적과 관련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삭제, 이용목적과 관련있을 경우 가명처리, 총계 처리 등 기법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.
특성분류 | 속상자 예시 |
개인특성 | 성별, 연령, 국적, 병역, 결혼 등 |
신체특성 | 혈액형, 신장, 몸무게 등 |
신용 특성 | 세금 납부액, 신용등급, 기부금 등 |
경력 특성 | 경력, 직업, 직종, 직장명, 직급 등 |
전자적 특성 | 쿠키정보, 접속일시, 방문일시 등 |
가족 특성 | 배우자, 자녀, 가정정보, 법정 대리인 정보 등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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